2017년 가정복지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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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정복지회 | 등록일 : 2018.03.30 | 조회수 : 6138 |
2017년 가정복지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2017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8. 03. 30. ~ 07. 01. / 3개월 ○ 공고대상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 공고내용 : 가정복지회 2017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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