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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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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정복지회 등록일 : 2017.12.04 조회수 : 6731

가복(대불) 1011-258호

 

2018년도 대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재료 입찰공고

 

2018년도 대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재료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 경로식당 부식재료 구매

나. 예정가격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 부가세 포함

* 급식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분 류 : ① 쌀/잡곡류 ② 채소/과일류 ③ 수산/건어물

④ 육류 ⑤ 공산품/기타

라. 공고기간 : 2017. 12. 04.(월) - 12. 15.(금)

마.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12. 15.(금) 17:00까지

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사. 접수장소 : 대불노인복지관 (Tel:381-8310)

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17. 12. 18.(월) - 22.(금)

. 선정발표일시 : 2017. 12. 26.(금) 개별 전화 연락을 통해 일정 조정 후 계약 체결

차. 납품기간 : 2018. 01. 02. - 2018. 12. 31. (12개월)

 

2. 입찰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라. 최근 3년 이내에(공고일 기준)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로, 최근 6개월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4.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부식 납품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나. 부식 납품 제안서 1부 (붙임 2를 활용하거나 별도 업체 양식 사용가능)

※ 제안서 포함내용

1) HACCP 인증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사본 1부

2) 원 식재료의 제조, 구매, 운반, 납품 과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제출일 현재 식재료 납품 기관 현황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위생, 안전교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계획서 1부

6) 대불노인복지관 납품에 관한 기타 제안사항 등

다. 납품 식자재 단가표 1부 (붙임 3)

라.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바.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 보냉 혹은 냉동(장)차량 등록증 사본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명서 사본 1부

자. 공공기관 납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차. 업체를 소개하는 자료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를 포함한 선정기준 채점표에 의한 채점 후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로 선정합니다.(붙임 4 참조)

나. 동일한 점수를 득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납품 및 검수 관련 유의사항

가. 본 복지관이 제시하는 사양서(첨부)에 의거하여 최상품을 기준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일시 : 물품 주문 통보를 받은 후 사용 당일 지정된 장소에 9:30까지 검수가 완료되도록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본 복지관이 지정하는 검수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단, 불합격품에 대하여 동일품으로 재납품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7. 계약해지 :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가. 납품된 물품의 가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조사와 비교하여 3회 이상 현저히

높을 경우

나.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토록 하고, 반품 횟수가 3회이거나, 반품요구에 2회 이상 불응 할 경우

다. 급식 납품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라. 급식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허위로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8. 기타사항

가. 납품 희망업체는 붙임 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가 있거나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탈락 선정 무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 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민희 사무장(☏381-83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4일

 

대불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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