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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정복지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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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정복지회 등록일 : 2018.03.30 조회수 : 6186

2017년 가정복지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2017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18. 03. 30. ~ 07. 01. / 3개월


○ 공고대상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 공고내용 : 가정복지회 2017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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