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정복지회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2014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공고일자 : 2015. 03. 26 ~ 06. 27 / 3개월○ 공고대상 :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공고내용 : 가정복지회 2014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첨부파일 참조)